[행정] 두루누리 사회보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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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여는 즐거운 소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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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월 평균보수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 중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근로자와 사업주
지원수준
- 신규 가입자에 한하여 고용 및 국민연금 보혐료의 80% 지원
-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간 고용 및 연금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자
지원기간
- 2018.01.01.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2018.01.01.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021.01.01.부터 지원되지 않음
신청방법 (전자신고)
참고: http://insurancesupport.or.kr/request/step.php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여는 즐거운 소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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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및 로그인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번에! 사업장 및 개인회원의 전자민원신고, 가입내역조회 및 증명서 발급 민원을 신청하세요! 사업장 회원 로그인 개인 비회원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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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클릭 (미가입 사업장일 경우, 성립신고 진행)
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기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3. 해당 신고서 선택(국민연금/고용보험) 후, 내용 작성 및 '저장' 및 '전송' 클릭
4. 신청 완료
신청방법 (서면)
1. 아래의 양식 작성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
3. 신청완료
참고 사이트
- 지역본부 및 지사찾기: http://insurancesupport.or.kr/request/find2.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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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FAQ) : http://insurancesupport.or.kr/bbs/bbs_list.php?code=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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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FAQ 발췌
- 연도가 바뀔 때마다 지원신청을 해야하는 지?
- 보험연도 말 현재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해당 보험연도)의 월평균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재신청 절차 없이 다음 연도에도 계속 지원
- ※ 매년 12월 말 기준 지원 중인 사업으로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보험료 지원 대상인데, 지원 신청을 늦게하는 경우 언제부터 지원이 되는 지?
-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급하여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즉, 신청한 날이 월초이거나 월말인지는 따지지 않고 그 달부터 지원하지만 그 이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또한, 보험료 지원 신청 이후에도 월별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 지?
-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이 당해 연도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자의 보수가 지원 당시는 보수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연도 중 보수가 변경되어 연간 추정 월평균보수(연간 추정 보수총액/근무개월수)가 지원요건 상한액의 110%('21년도 기준 242만원)를 초과하게 되거나
- 고용보험료 지원이 시작된 이후 해당 보험연도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지원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그 밖의 사유로 사업주가 고용보험료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