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원

[행정] 두루누리 사회보험

정 돌 2023. 4. 19. 17:03


개요

http://insurancesupport.or.kr/home/start.php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여는 즐거운 소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insurancesupport.or.kr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월 평균보수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 중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근로자와 사업주

 

지원수준
  • 신규 가입자에 한하여 고용 및 국민연금 보혐료의 80% 지원
  •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간 고용 및 연금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자

 

지원기간
  • 2018.01.01.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2018.01.01.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021.01.01.부터 지원되지 않음

 

 

신청방법 (전자신고)

참고: http://insurancesupport.or.kr/request/step.php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여는 즐거운 소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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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및 로그인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번에! 사업장 및 개인회원의 전자민원신고, 가입내역조회 및 증명서 발급 민원을 신청하세요! 사업장 회원 로그인 개인 비회원 로그인

www.4insure.or.kr

 

 

 

 

2. '사업자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클릭 (미가입 사업장일 경우, 성립신고 진행)

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기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3. 해당 신고서 선택(국민연금/고용보험) 후, 내용 작성 및 '저장' 및 '전송' 클릭

 

 

4. 신청 완료


 

신청방법 (서면)

1. 아래의 양식 작성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지원 제외 신청서_.hwp
0.21MB
보험료지원신청신고서_.hwp
0.05MB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방문/우편/팩스로 제출

 

 

 

3. 신청완료


참고 사이트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여는 즐거운 소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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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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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여는 즐거운 소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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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FAQ 발췌

  1. 연도가 바뀔 때마다 지원신청을 해야하는 지?
    • 보험연도 말 현재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해당 보험연도)의 월평균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재신청 절차 없이 다음 연도에도 계속 지원
    • ※ 매년 12월 말 기준 지원 중인 사업으로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보험료 지원 대상인데, 지원 신청을 늦게하는 경우 언제부터 지원이 되는 지?
    •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급하여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즉, 신청한 날이 월초이거나 월말인지는 따지지 않고 그 달부터 지원하지만 그 이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또한, 보험료 지원 신청 이후에도 월별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3.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 지?
    •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이 당해 연도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자의 보수가 지원 당시는 보수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연도 중 보수가 변경되어 연간 추정 월평균보수(연간 추정 보수총액/근무개월수)가 지원요건 상한액의 110%('21년도 기준 242만원)를 초과하게 되거나
    • 고용보험료 지원이 시작된 이후 해당 보험연도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지원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그 밖의 사유로 사업주가 고용보험료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