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원

[행정]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신청방법

정 돌 2023. 4. 20. 17:21


연말정산 준비하다가 알게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담당 회계법인이 별도로 있어서, 놓치고 있던 제도입니다.
당연히 적용받고 있겠지 싶었으나, 회계법인에 문의한 결과 단 한 분도 적용받고 계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9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었는데, 이걸 놓치고 있었다니 😭

이를 알게된 날, 부랴부랴 서류 준비해서 홈택스로 신청하고
홈택스로 신청이 불가한 근로자가 있어, 우체국으로 달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와 같은 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정리해두었던 내역 업로드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하단의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
(220502)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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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에 2012.1.1.(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1.1. 및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2017.1.1.)부터 2023.12.31까지 취업(경력단절여성의 경우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취업시기별 감면율과 감면한도감면 대상자 취업일 감면율 감면 한도
    감면대상자 취업일 감면율 감면한도
    청년 ’18.1.1.∼’23.12.31. 90% 150만원
      ’16.1.1.∼’17.12.31. 70%
    (’18년 이후 90%)
    150만원
      ’14.1.1.∼’15.12.31. 50%
    (’18년 이후 90%)
    한도 없음
    (’18년 이후 150만원)
      ’12.1.1.∼’13.12.31. 100%
    (’18년 이후 90%)
    한도 없음
    (’18년 이후 150만원)
    60세 이상자 및 장애인 ’16.1.1.∼’23.12.31. 70% 150만원
      ’14.1.1.∼’15.12.31. 50% 한도 없음
    경력단절여성 ’17.1.1.∼’23.12.31. 70% 150만원
  • (현황) 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12년부터 시행되어 점차 확대됨
    • 관련 세법이 계속 개정됨에 따라 취업 연도별 감면 요건이 상이하여 감면대상 여부 판단에 대한 어려움 증가
  • (감면 신청절차)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요건 판단 후 관할세무서에 감면명세서 제출(퇴직근로자는 직접 신청 가능)


 

 

감면요건 (근로자)

감면 대상자 
구분 요건 감면기간 감면율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2017년 소득분까지 15∼29세 이하)
※ 연령 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함
5년 90%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3년 70%
장애인 등 ①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③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3년 70%
경력단절여성 ①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③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④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3년 70%

 

감면대상 청년 근로자 연령 계산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만 35세 미만을 의미)인 자
  •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최대 6년)을 한도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차감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예를 들어, 2년간 병역을 이행하고 만 35세에 근로계약 체결 시 만 35세에서 2년(군복무)을 빼고 계산한 연령인 만 33세로 요건 검토
  • ※병역 이행 기간 : 현역병(상근예비역,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의무소방원 포함), 사회복무요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감면대상 제외 근로자
  •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④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감면요건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다음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단)구 분 업 종
    구분 업종
    감면대상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③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⑥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⑭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20.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감면제외 (예시) 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② 보건업(병원, 의원 등)
      ③ 금융 및 보험업
      ④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⑤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⑥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소기업 요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 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 유예기간:매출액 등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사유 발생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등 사유 제외)
  • ※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음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 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나.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별표1)의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행정처리

  1.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감면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매월 원천징수신고
    •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대상 취업자로부터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 근로소득간이세액표상 소득세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인원"과 "총지급액"에는 감면대상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3. ③ 연말정산
    • 감면대상 근로자의 경우에 연말정산을 실시할 때 근로소득지급 명세서상 감면세액을 반영합니다.

 

사후관리

  1. 감면 신청 점검
    • (계속 근로자) 감면신청 근로자 명단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
    • (퇴직 근로자)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 서식)에 의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고
      •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감면으로 과소징수된 금액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징수
  2. 감면세액 계산


 

(참고) 업무기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_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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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2)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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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신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양식) 업로드

 

등기제출 (취업일이 꽤 지난 경우)
① 공문 (해당 세무서 제출용)
②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양식)
③ 병적증명서 (해당할 경우)
④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 (양식)

 

전화문의 (제출 전, 확인차 관할 세무서에 전화문의한 결과)
홈택스에서 등록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등기로 제출하는 것이 맞음
등기 수령 후, 별 문제가 없다면 전화 X (전화가 안오면 적용된 것)
문제가 있다면 다시 전화올 예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취업할 경우,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규입사 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지 확인한 후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감면 신청을 했을 경우, 별도로 해야할 업무는 없습니다. (계속 적용)
중소기업에 근무하다가 퇴사 후, 미적용 사실을 알게되었다면,
근로자 개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 확인 부탁드리며, 변경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