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과거시점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발급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행정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입자 명부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만 발급이 가능하며
과거 시점의 명부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지금은 2023년도 4월인데, 2022년도 말 (12/31) 기준 가입자 명부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에는 기존의 가입자 명부는 발급이 불가능 하지만,
각각의 4대보험 가입내역을 조회 및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아래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번에! 사업장 및 개인회원의 전자민원신고, 가입내역조회 및 증명서 발급 민원을 신청하세요! 사업장 회원 로그인 개인 비회원 로그인
www.4insure.or.kr
- ※ 과거 가입이력 및 과거 시점 가입자 명부는 발급 불가
- 구체적인 발급 방법: 2023.04.18 - [확인서 발급] - [행정] 4대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발급방법
[행정] 4대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발급방법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발급방법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 접속 http://4insure.or.kr/ins4/ptl/Main.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번에! 사업장 및 개인회원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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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시점의 가입자 명부 발급방법
국민연금
1. 국민연금 사이트 접속 및 사업장 로그인 (사업장 인증 클릭)
https://minwon.nps.or.kr/jsppage/minwon.jsp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키보드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보안이 취약할 수 있습니다. 해킹 등 보안상의 이유로 키보드보안이 필요한
minwon.nps.or.kr
2. 우측 상단의 '사업장 서비스' 클릭
3. 상단의 '증명서 등 발급' 클릭 및 '사업장 가입자명부 조회/증명' 클릭
4. 발급하고자 하는 시점 선택 (기준년월) 후 '조회' 클릭
- 취득자 / 상실자 / 전체 선택 가능
- 전체 선택 시, 상실자를 포함한 전체 사업장 가입자 명부가 조회됨
5. 기타항목 설정 및 '프린터발급' 클릭
① 선택사항 선택: 모두 '아니오'를 선택 후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
- 기준 소득월액 표시를 원하는 경우 '예'
- 월납부 보험료 표시를 원하는 경우 '예'
- 총 납부 현황 표시를 원하는 경우 '예'
② 특정 가입자 선택
- 특정 가입자만 출력하고자 하는 경우 우측의 선택란 체크
- 전체 가입자 명부를 발급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바로 '프린터발급' 클릭
6. 발급용도 선택
7. 프린트 혹은 PDF로 저장
8. 발급완료
국민건강보험/요양보험
1.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사이트 접속 및 사업장 로그인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si4n.nhis.or.kr
2. 사업장 주요 서비스에서 '납부확인서 발급신청' 클릭
3. 확인서 선택에서 '개인별 납부확인서' 클릭
4. 발행기간 및 발급용도 선택 > '프린트발급' 클릭
5. '확인' 클릭
6. 다운로드된 파일 확인 및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7. 파일 확인 및 '인쇄' 버튼 클릭
- 프린트 혹은 PDF로 저장
- 인쇄가 아닌 다운로드 클릭 시,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어 불편
- 인쇄 > PDF로 저장 (비밀번호 해제)
8. 발급완료
산재보험 & 고용보험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및 사업장 로그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2. '증명원 신청/발급' 클릭
3. 왼쪽 하단의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신청' 클릭
4. 보험구분 선택 후 기타 내용 입력
- 산재보험: 보험구분 '산재' 클릭
- 고용보험: 보험구분 '고용' 클릭
※ 참고: 사업장 관리번호 입력 시, 하단의 내용 자동입력
5. 모든 내용 선택 및 입력 후, '신청' 클릭
6. '확인' 클릭
7. '증명원 출력' 클릭
8. 프린트 혹은 PDF로 저장
9. 발급완료
대부분 년도말(12/31)을 기준으로 발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서류를 요구하는 기관에서 기준년월, 발급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으니
해당사항 확인하신 후, 서류 발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포스트는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