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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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방법경영지원 2023. 4. 20. 16:20
대부분의 회사는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근무중인 회사도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및 운영을 하고 있으며, 2022.08.04.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변경신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노션에 정리해 둔 내용이 있어 도움이 되고자 업로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사이트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개요 변경신고 의무 ①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신고한 자가 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회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② 변경사항은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신고함 ③ 변경신고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 안내 ○ 변경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