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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방법
    경영지원 2023. 4. 20. 16:20


    대부분의 회사는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근무중인 회사도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및 운영을 하고 있으며,
    2022.08.04.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변경신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노션에 정리해 둔 내용이 있어 도움이 되고자 업로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사이트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개요

    변경신고 의무
    • ①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신고한 자가 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회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② 변경사항은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신고함
    • ③ 변경신고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 안내
      ○ 변경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인정취소 될 수 있음
      ○ 기업유형, 직원현황, 건물형태(면적) 등이 변경되었으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 세액공제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협회장이 확인요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현지‧서면확인 등)
    1.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설립신고시 제출한 서류(사본)
    2.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변경신고시 제출한 서류(사본)
    3.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사본)
    4.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서류(사본)
    5. 연구개발활동 증빙자료
      (연구일지, 연구노트, 특허출원등록 관련자료, 내부보고서 등)

     

    출처: https://www.rnd.or.kr/user/infoservice/notice_view.do?currentPage=1&NOTICE_SEQ=NOTICE_988&BOARD_SEQ=988&recordCountPerPage=10&search=title&searchValue=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웹사이트 방문을 환영합니다.

    www.rnd.or.kr


    주요 개정내용

    1. 재택근무 여부 입력 항목 추가(시행령 제17조제1항 제2의2호 신설)
      • 2의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등은 소속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시설에서 근무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미리 알린 후 자택 등 해당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
        •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나. 연구전담요원등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연구전담요원등이 「병역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 신규/변경신고시 재택근무 여부란이 신설되며, 여/부 체크를 통해 연구시설이 아닌 장소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 ※ 참고
        • 여 : 연구시설 내 근무하는 경우(기존과 동일)
        • 부: 연구시설 이외에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재택근무 등을 수행하여도, 연구소/전담부서 신청 공간 내 좌석 및 사무기자재는 확보되어야 함, 재택근무 증빙서류 등 첨부 필)
    2. 중기업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기준 완화(제16조의2제1항 제1의2호 신설)
      • 1의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 다만,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기업은 중기업이 된 날부터 1년까지는 3명 이상으로 한다.
      • 기업유형 소기업 → 중기업 변경 시, 변경 시점으로부터 1년간은 전담요원 3명으로 인정 가능
    3.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변경신고 등의 처리기간 및 보완기간을 7일 → 10일으로 변경(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4. 대표이사 및 연구소장의 이메일, 전화번호 입력 항목 추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 연구소/전담부서내 주요 사항은 기존 담당자외 대표이사 및 연구소장에게도 안내 예정
    5. 생년월일 ,성별, 내/외국인 항목 삭제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로 통합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신규/변경신고시 기존 인력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도 모두 등록되어야 하며, 편의를 위해 기존 연구인력 현황을 엑셀로 내려받아 주민등록번호 기업후 업로드 할 수 있도록 시스템 반영 완료

     


    변경방법

    1.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https://www.rnd.or.kr/user/main.do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웹사이트 방문을 환영합니다.

    www.rnd.or.kr

     

     

     

     

    2. 변경신고안내 > '변경신고하기' 클릭

     

     

     

     

    3. '변경신고하기' 클릭

     

     

     

     

    4. 변경신고 체크리스트 작성

     

     

     

    5. 변경 신고서 작성

    ① 변경할 내역 선택
    ② 선택 시 입력/선택 칸 활성화
    ③ 내역 변경
    ④ 임시저장 혹은 '다음단계' 클릭

     

     

     

     

    6. 구비서류 첨부 > '변경신고제출' 클릭

    저는 기준년도 (총 자산, 자본금, 매출액) 및 종업원 수를 변경하여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와 표준재무제표를 첨부했습니다.
    변경내역에 따라서 구비서류가 다르니 참고해주세요 😊

    (참고) 기업체 구비서류
    변경신고 대상 제출서류
    명칭(상호) / 대표자 / 업종 사업자등록증
    소재지(본점) 사업자등록증
    표준산업분류번호 중소기업기준검토표
    기업유형 중기업 / 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        
    벤처기업확인서 (벤처기업)
    중견기업확인서 (중견기업)
    매출액 / 종업원 수 / 총자산 / 자본금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참고) 연구소/전담부소 구비서류
    변경신고 대상 제출서류
    명칭 연구소/전담부서 전용 출입문(구) 현판사진
    연구분야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서비스 분야 변경시 해당)
    직원현황 (연구소장, 전담요원, 보조원, 관리직원)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소재지 및 면적 (전체, 내부) 도면 및 (현판, 출입문(구)) 사진
    연구개발용 기자재  

     

     

     

    7. 제출완료

     

     

     

     

    8. 보완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  담당자가 검토 중 변경신고 내용중 보완요청 사항이 있을 경우, 온라인상에 등록된 담당자에게 SMS, 이메일, 팩스로 보완요청 내용을 통보합니다.
    • 보완 요청후, 로그인 하면 보완상태가 표시되고 변경신고 사항을 수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신고내역 하단의 첨부문서에 보완요청공문을 클릭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보완사항을 등록한 후, 다시 접수해야 합니다.
    • 보완요청일로부터 7일이 경과되면 신고된 서류는 자동으로 반려처리 됩니다.

     

     

    9. 변경완료


    참고

     

    연구소전담부서 온라인 변경신고 시스템 사용안내서.pdf
    0.9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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