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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방법경영지원 2023. 4. 20. 16:20
대부분의 회사는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근무중인 회사도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및 운영을 하고 있으며,
2022.08.04.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변경신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노션에 정리해 둔 내용이 있어 도움이 되고자 업로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사이트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개요
변경신고 의무
- ①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신고한 자가 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회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② 변경사항은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신고함
- ③ 변경신고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 안내
○ 변경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인정취소 될 수 있음
○ 기업유형, 직원현황, 건물형태(면적) 등이 변경되었으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 세액공제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협회장이 확인요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현지‧서면확인 등)
-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설립신고시 제출한 서류(사본)
-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변경신고시 제출한 서류(사본)
-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사본)
-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서류(사본)
- 연구개발활동 증빙자료
(연구일지, 연구노트, 특허출원등록 관련자료, 내부보고서 등)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웹사이트 방문을 환영합니다.
www.rnd.or.kr
주요 개정내용
- 재택근무 여부 입력 항목 추가(시행령 제17조제1항 제2의2호 신설)
- 2의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등은 소속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시설에서 근무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미리 알린 후 자택 등 해당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나. 연구전담요원등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연구전담요원등이 「병역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 신규/변경신고시 재택근무 여부란이 신설되며, 여/부 체크를 통해 연구시설이 아닌 장소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 ※ 참고
- 여 : 연구시설 내 근무하는 경우(기존과 동일)
- 부: 연구시설 이외에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재택근무 등을 수행하여도, 연구소/전담부서 신청 공간 내 좌석 및 사무기자재는 확보되어야 함, 재택근무 증빙서류 등 첨부 필)
- 2의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등은 소속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시설에서 근무할 것.
- 중기업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기준 완화(제16조의2제1항 제1의2호 신설)
- 1의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 다만,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기업은 중기업이 된 날부터 1년까지는 3명 이상으로 한다.
- 기업유형 소기업 → 중기업 변경 시, 변경 시점으로부터 1년간은 전담요원 3명으로 인정 가능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변경신고 등의 처리기간 및 보완기간을 7일 → 10일으로 변경(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대표이사 및 연구소장의 이메일, 전화번호 입력 항목 추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 연구소/전담부서내 주요 사항은 기존 담당자외 대표이사 및 연구소장에게도 안내 예정
- 생년월일 ,성별, 내/외국인 항목 삭제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로 통합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신규/변경신고시 기존 인력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도 모두 등록되어야 하며, 편의를 위해 기존 연구인력 현황을 엑셀로 내려받아 주민등록번호 기업후 업로드 할 수 있도록 시스템 반영 완료
변경방법
1.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https://www.rnd.or.kr/user/main.do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웹사이트 방문을 환영합니다.
www.rnd.or.kr
2. 변경신고안내 > '변경신고하기' 클릭
3. '변경신고하기' 클릭
4. 변경신고 체크리스트 작성
5. 변경 신고서 작성
① 변경할 내역 선택
② 선택 시 입력/선택 칸 활성화
③ 내역 변경
④ 임시저장 혹은 '다음단계' 클릭6. 구비서류 첨부 > '변경신고제출' 클릭
저는 기준년도 (총 자산, 자본금, 매출액) 및 종업원 수를 변경하여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와 표준재무제표를 첨부했습니다.
변경내역에 따라서 구비서류가 다르니 참고해주세요 😊(참고) 기업체 구비서류
변경신고 대상 제출서류 명칭(상호) / 대표자 / 업종 사업자등록증 소재지(본점) 사업자등록증 표준산업분류번호 중소기업기준검토표 기업유형 중기업 / 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
벤처기업확인서 (벤처기업)
중견기업확인서 (중견기업)매출액 / 종업원 수 / 총자산 / 자본금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참고) 연구소/전담부소 구비서류
변경신고 대상 제출서류 명칭 연구소/전담부서 전용 출입문(구) 현판사진 연구분야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서비스 분야 변경시 해당) 직원현황 (연구소장, 전담요원, 보조원, 관리직원)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소재지 및 면적 (전체, 내부) 도면 및 (현판, 출입문(구)) 사진 연구개발용 기자재 7. 제출완료
8. 보완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 담당자가 검토 중 변경신고 내용중 보완요청 사항이 있을 경우, 온라인상에 등록된 담당자에게 SMS, 이메일, 팩스로 보완요청 내용을 통보합니다.
- 보완 요청후, 로그인 하면 보완상태가 표시되고 변경신고 사항을 수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신고내역 하단의 첨부문서에 보완요청공문을 클릭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보완사항을 등록한 후, 다시 접수해야 합니다.
- 보완요청일로부터 7일이 경과되면 신고된 서류는 자동으로 반려처리 됩니다.
9. 변경완료
참고
- 변경처리 절차: https://www.rnd.or.kr/user/change/procedure.do
- 변경신고 대상: https://www.rnd.or.kr/user/change/target.do
- 변경신고 방법 (PDF)
연구소전담부서 온라인 변경신고 시스템 사용안내서.pdf0.96MB'경영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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