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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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방법 (유형/제출서류/수수료)확인서 발급 2023. 4. 19. 11:36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발급(재확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갱신)되는 것이 아닌, 신규발급과 동일한 절차와 수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발급기간과 수수료는 발급유형에 따라 상이하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합리적인 유형으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발급 사이트 내에서 '나에게 맞는 벤처유형' 찾기 서비스를 통해 발급 가능한 유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mes.go.kr/venturein/self/viewDiagnosis)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부터 만료후 1개월 이내에 재확인(재발급) 신청하실 경우,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 2023.12.11. 만료인 경우 → 2023.10.15. 재확인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