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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방법 (유형/제출서류/수수료)확인서 발급 2023. 4. 19. 11:36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발급(재확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갱신)되는 것이 아닌, 신규발급과 동일한 절차와 수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발급기간과 수수료는 발급유형에 따라 상이하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합리적인 유형으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발급 사이트 내에서 '나에게 맞는 벤처유형' 찾기 서비스를 통해 발급 가능한 유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mes.go.kr/venturein/self/viewDiagnosis)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부터 만료후 1개월 이내에 재확인(재발급) 신청하실 경우,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 2023.12.11. 만료인 경우 → 2023.10.15. 재확인 신청 → 2023.11.20. 재확인 완료 → 재 유효기간은 2023.11.20.부터가 아닌, 2023.12.12.부터)
그러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신청하게 될 경우, 확인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벤처기업 우대사항을 적용받지 못하므로, 가급적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이전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수료는 벤처투자유형이 가장 저렴하며, 정부지원금은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100,000원으로 동일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모든 유형에 해당하여,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벤처투자유형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제출서류도 가장 적어, 벤처투자유형에 해당하신다면 해당 유형으로 발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1.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유형 및 수수료
① 벤처투자유형
요건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 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함 -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일 경우, 7% 이상
수수료 (기업 부담금 175,000원으로 가장 저렴) 및 납부절차
합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VAT 포함) 250,000 100,000 175,000 납부절차 적격투자기관 (※ *표시 기관은 법 시행일(’21.2.12)이후 투자유치 건(입금일 기준)에 한하여 인정)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
-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크라우드펀딩*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외국투자회사
일정 및 절차 (접수완료(수수료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요)
② 연구개발유형
요건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中 1개 이상 보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 -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 창업 3년 미만일 경우, 연간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 미적용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수수료 (기업부담금 395,000원) 및 납부절차
합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495,000 100,000 395,000 납부절차 일정 및 절차 (접수완료(수수료 납부)일로부터 45일 이내 소요)
③ 혁신성장유형
요건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수수료 (기업부담금 상이) 및 납부절차
합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605,000 100,000 505,000 440,000 100,000 340,000
(이노비즈 인증 후 6개월 이내 신청 시)330,000 100,000 230,000
(예비벤처유형으로 확인 받은 후, 1년 이내 혁신성장 유형으로 신청 시)납부절차 일정 및 절차 (접수완료(수수료 납부)일로부터 45일 이내 소요)
2.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시 제출서류
① 벤처투자유형
- 중소기업확인서 (자동연계)
- 부가가치세 신고서 → 신고예정 또는 확정 최근 신고분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사업자만 제출 (2주 이내 발급)
-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 최근 3개년
② 연구개발유형
- 사업계획서 (온라인 작성)
- 중소기업확인서 (자동 연계)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 매출원장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연구개발조직 인정서, 연구개발조직 소속 인력현황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
- 인건비 산정내역서
- 인건비 외 모든 개발비용 산정내역서
- 선택(증빙)서류 → 해당 시 제출
- 주주명부
- 대표자 관련 증빙서류
- 인건비 산정내역서(자체기술개발) 증빙자료
- 인건비 외 모든 개발비용 산정내역서(자체기술개발) 증빙자료
- 인건비 외 모든 개발비용 산정내역서(위탁/공동 기술개발) 증빙자료
- 인력개발 관련 증빙자료
③ 혁신성장유형
- 사업계획서 (온라인 작성)
- 중소기업확인서 (자동 연계)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선택(증빙) 서류 → 해당 시 제출
- 주주명부
- 대표자 관련 증빙서류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확인서
- 연구개발조직 인정서
-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서
3. 발급 시 장점 (우대지원제도)
https://www.smes.go.kr/venturein/institution/preferGuide
벤처확인시스템,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벤처확인 온라인 신청 사이트, 벤처기업 정보공시, 벤처확인기관 운영.
www.smes.go.kr
발급 시 우대사항
구분 세부내용 (대상별 우대사항 상이, 확인 필수) 세제 - ① 법인세·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최대 5년간 50% 감면
-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받은 기업)
- ② 취득세 75% 감면
- ③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금융 - ①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 일반30억원 → 벤처 50억원,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 ②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 자기자본 : 30억원 → 15억원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20억원 → 10억원
- 기준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면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 10억원 이상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 기준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입지 - ①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 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
- 대상 : 벤처기업육성 촉진 지구 내 벤처기업
- ② 취득세(2배), 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 기한 : 2023년 12월 31일까지
-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
M&A -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인력 - 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 연구전담요원의 수 : 소기업 3명(3년 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이상 → 벤처기업 2명 이상
- ②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 창작전담요원의 수 : 일반 10명, 중소기업 5명 이상 → 벤처기업 3명 이상
- ③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 임직원 →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 ④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 일반기업 10%, 상장법인 15% → 벤처기업 50%
광고 - ① TV·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 정상가 기준 35억원 (105억/3년) 한도
- ② TV·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택 1) : TV 최대 50% · 라디오 최대 70% 지원
- 대상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4. 참고사이트
벤처확인시스템,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벤처확인 온라인 신청 사이트, 벤처기업 정보공시, 벤처확인기관 운영.
www.smes.go.kr
벤처확인시스템,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벤처확인 온라인 신청 사이트, 벤처기업 정보공시, 벤처확인기관 운영.
www.smes.go.kr
벤처확인시스템,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벤처확인 온라인 신청 사이트, 벤처기업 정보공시, 벤처확인기관 운영.
www.smes.go.kr
저의 상황을 참고로 기재합니다.
2022.07.30. 벤처기업확인서가 만료되어 2022.07.11. 벤처투자유형으로 재확인 신청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2022.08.11. 정확히 30일이 소요되었으며, 2022.07.30.~2022.08.10. 기간 동안에는 벤처기업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이전에 신청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
또한,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 받을 때마다, 기업부설연구소에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새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업로드 하고, 유효기간을 수정해야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확인서 발급'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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