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확인서 발급 2023. 4. 19. 09:53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 (재발급)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 접속 및 로그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중소벤처24 EasyPass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sminfo.mss.go.kr
2. 상단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클릭
3. '확인서 출력/수정' 클릭
4. 해당 확인서 선택(유효기간 확인) 후, '국문확인서 출력' 클릭
※ 발급일자는 변경되지 않음, 최초 발급(혹은 연장)한 날짜가 기재됨
5. 상단의 '확인서 인쇄' 클릭
6. 프린트 혹은 PDF로 저장하기
7. 발급완료
'확인서 발급'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방법 (유형/제출서류/수수료) (0) 2023.04.19 [행정] 벤처기업확인서 발급방법 (국문/영문) (0) 2023.04.19 [행정] 사업자등록증 발급방법 (사업자등록증명과 차이) (0) 2023.04.18 [행정] 4대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발급방법 (0) 2023.04.18 [행정] 법인등기부등본 발급방법 (0) 20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