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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4대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발급방법확인서 발급 2023. 4. 18. 15:57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발급방법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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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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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명서발급 > '증명서 신청/발급' 클릭
5. '확인' 클릭
6.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체크 > '신청' 클릭
① 사업장 가입자 명부
- 현재 사업장에 가입중인 근로자 전체 명단 조회 가능
-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여부 조회 가능
-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활용 가능②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 해당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여부 확인 가능
- 직원 명부는 조회 불가
- 따라서, 직원 명부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체크7. '처리여부'가 '처리중'에서 '출력가능'으로 변경될 때까지 '새로고침' 클릭
8. 하단의 '출력' 클릭
9. 프린트 혹은 PDF로 저장
- ※ PDF로 저장해놓으면 증빙이 편리함
10. 발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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