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행정] 병역지정업체 신청방법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경영지원 2023. 4. 24. 16:06


    인력 유입 및 이탈이 잦은 중소기업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병역지정업체.
    해당 제도는 병역자원 일부를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이 존재합니다.

    최소 23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인력 보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려면 많은 준비사항이 필요하기에, 관련 컨설팅 업체도 존재하는데요.
    컨설팅 업체를 통해 신청하게 될 경우 수백만 원의 비용이 지출되기에,
    중소기업에게 병역지정업체 신청은 다소 어렵게 느껴지곤 합니다 😓

    평가점수가 높아야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가산점을 얼마나 챙기느냐에 따라 선정결과가 달라지는데요.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당시, 병역지정업체를 알아보라고 하셔서 회사 노션에 정리했던 기억이 나네요.

    결과적으로 신청을 하진 않았지만,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되고자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저에게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신청을 실제로 진행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해당 포스트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개요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60 

     

    개요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 복무제도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병역이행안내INFORMATION --> --> 개요 개요 제도의의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

    www.mma.go.kr

     

    의의
    •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전문연구요원 :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 연구·학문분야 종사
      산업기능요원 :산업체에서 제조·생산 분야 종사

     

    복무기간
    1. 전문연구요원
    • 현역병입영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포함) :36개월
    2. 산업기능요원
    • 현역병입영대상자 :34개월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23개월
    • ※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현역병 복무중 보충역 편입자는 종전 복무한 기간을 반영하여 복무기간 산정

    병역지정업체 선정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61 

     

    병역지정업체선정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 복무제도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병역이행안내INFORMATION --> --> 병역지정업체선정 병역지정업체 선정 관련규정 병역법 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병역법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6조 업무흐름도 ※ 상반기는 중소기업부설연구

    www.mma.go.kr

     

    업무흐름도   (※ 상반기는 중소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함)

    •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고시(5월)
    • 신청업체의 장은 선정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와 함께 추천권자에게 제출(6월)
    • 추천권자는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업체별 평가등급을 부여한 추천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제출(7월)
    • 병무청장은 지원인력 규모,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병역지정업체 선정(11월)

     

    인원배정 계획   (※ 2022.05.31. 기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https://work.mma.go.kr/caisBYIS/board/boardView.do

     

    신병무행정 시스템

     

    work.mma.go.kr

    2022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23년도 인원배정 계획 관보 고시.pdf
    0.19MB

     

     

    신청자격   (※ 정보처리업 기준, 업종별 상이)
    • (공통)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법인
    • 소프트웨어 개발이 주된 업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사업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
    •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업체
    • 사업장 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신청방법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smes.go.kr/sanhakin) 접속
    • 신청관리(산업기능요원 신청·조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시스템 업로드
      (※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받지 않음)
    • (참고) 증빙서류 업로드에 용량제한 有 → 스캔 시 저해상도, 흑백 설정 권고

     

    선정 및 인원배정 절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격요건 검토 후 신청제외업체는 반려, 충족 업체에 한해 서류평가
    • (병무청) 업종별 평가점수 순으로 10개 평가등급으로 균등하게 구분, 탈락 없이 모든 기업의 평가결과를 병무청에 추천
    • (병무청) 현장실태조사 결과 및 추천권자의 평가등급을 고려하여 신규 병역지정업체 최종선정 및 통보
    • (병무청) 신규 또는 기존 병역지정업체가 신청한 필요인원에 대해 인원배정 순위, 지방병무청 복무관리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차년도 배정인원을 결정하고 업체 통보

     

    제출서류    (※ 정보처리업 기준, 업종별 상이)

    1. 신규 신청업체 제출서류 (※ 해당기간을 21.1월~21.12월로 하여 발급 (2022.06. 기준))

    •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온라인 신청화면 중 [4. 증빙서류] 단계에서 “신청서 출력” 후 신청날짜 작성, 직인 날인 후 스캔파일 업로드)
    • ② 중소기업확인서
    • ③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말소사항 포함) ※ 3개월 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
    • ④ 최근 결산년도(3개년) 표준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⑤ 상시근로자수 확인 가능 서류 (4대 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건강보험료납부증명서 등 中 1)
      ※ 동일 법인 내 기업부설연구소 상시근로자수를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연구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서류,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납부내역 각 1부 제출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10인 미만인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서 제출
    • ⑥ 정보처리분야 주업종 확인서
      ※ 회계사나 세무사가 별첨[서식 4] 양식을 작성하고 확인

    [서식4] 정보처리분야 주업종 확인서.hwp
    0.06MB

    • ⑦ 증빙서류 사실확인서 [서식10]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지 않고 ‘증빙서류 확인서’로 갈음

    [서식10] 증빙서류 사실 확인서.hwp
    0.05MB

    • ⑧ 안전보건공단이 발급한 21년도 산업재해율확인서
    • (선택) 평가 관련 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항목만 제출)
      ① 수출액 증빙서류
      ② 직업계고 연계 산학협약 관련 서류

    2. 필요인원 배정순위 관련 서류

    ① 특성화고 3자 협약자
    ② 기술사관 졸업(예정)자
    • 채용 중인 졸업자의 재직확인 증명서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1부)
    • 단, 채용예정인 졸업예정자의 경우 채용예정확인서(서식 5)
    ③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 채용 중인 졸업자의 재직확인 증명서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1부)
    • 마이스터고와 산학협약 없이 졸업자를 채용한 경우, 마이스터고 졸업증명서 추가 제출
    ④ 일학습병행제 참여한 특성화고 또는 일반고(직업계열학과) 졸업(예정)자
    •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참여학생 포함
    • 학습근로자의 재직 확인 증빙서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1부)
      ※ 채용예정인 경우에는 채용예정확인서 1부(서식 5)

    [서식5] 채용예정확인서.hwp
    0.05MB

    • 학습근로자의 해당 고교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채용예정인 재학생의 경우에는 채용예정확인서로 갈음(재학증명서 제출 불필요)
    ⑤ 유니테크 졸업(예정)자
    • 채용 중인 졸업자의 재직확인 증명서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1부)
    • 단, 채용예정인 졸업예정자의 경우 채용예정확인서(서식 5)
    ⑥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졸업(예정)자
    • 채용 중인 졸업자의 재직확인 증명서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1부)
    • 단, 채용예정인 졸업예정자의 경우 채용예정확인서(서식 5)
    ⑦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한 특성화고 또는 일반고(직업계열학과) 졸업자
    • 참여자의 재직 확인 증빙서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1부)
    • 채용예정인 경우에는 채용확약서(서식 7-1)
    • 참여자의 해당 고교 졸업증명서
    • 참여자의 해당 계약학과 재학(또는 졸업) 증명서
    ⑧ (①~⑦)에 해당하지 않는 특성화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졸업(예정)자
    • 신청인원의 재직 확인 증빙서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1부 제출)
    • 채용예정인 경우에는 채용예정확인서 1부(서식 5)
    • 졸업자는 해당 학교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자가 채용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3. 별도 인원배정 관련서류 (해당자만 제출)

    1. 기초생활 수급자
      • 지자체장 또는 시도교육감이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
      •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2. 차상위계층
      • 지자체장이 발급한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해당하는 사람이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3.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지자체장이 발급한 한부모가족증명서
      • 해당하는 사람이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4. 국가중점정책 육성분야 업체 근무자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저탄소 산업 인증업체 확인서
        • ※ 환경부, 중기부 :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서’ 각 중앙부처 : ‘녹색기술 인증서’, ‘녹색사업 인증서’,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발급)

    산업기능요원 신청

    https://www.smes.go.kr/sanhakin/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성과공유, 특성화고, 계약학과, 기술사관, 산학맞춤, 산업기능요원, 인재육성, 주택특별공급 등 사업관리 및 채용정보를 관리

    www.smes.go.kr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야 산업기능요원제도 활용 가능하며 1년에 1번(6월)만 신청 가능
    고졸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기능요원제도, 석박사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제도 도입 필요
    학사(부)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나, 보충역의 경우엔 산업기능요원제도에 해당될 수 있음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원칙적으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가 최종학력인 사람을 대상으로 함 (현역)
    업무 관련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보충력은 학력 제한 X
    병역특례자의 업무는 크게 2가지로, 제조업(공장의 생산기능직)정보처리업(SW 개발)이 존재
    신청기준
    • 종업원 수 10명 이상의 공장(사업장) 등록된 중소기업
    • 동일법인 내 다른 공장(사업장)이 병역지정업체로 미선정된 기업
    •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기업과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기업
    • 정보처리 분야는 S/W 개발 등이 주된 사업이고 그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

     

    선정절차
    1. (업체)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매년 6/30)
    2. (추천권자) 평가등급 부여 추천 (매년 7/31)
    3. (병무청장) 병역지정업체 선정 (매년 10월 중)
    4. (병역지정업체) 선정결과 통보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절차
    1. (업체) 소요인원 신청 (매년 6/30)
    2. (추천권자) 평가등급 부여 추천 (매년 7/31)
    3. (병무청장) 병역지정업체 선정 (매년 10월 중)
    4. (병역지정업체) 배정결과 통보

     

    비교표
    구분 대체복무 분야 복무기간 (현역 기준) 편입대상
    산업기능요원 제조 / 생산 34개월 학사학위 취득 이하
    전문연구요원 연구 / 학문 36개월 석사학위 취득 이상

     

     

     


    전문연구요원 신청

    https://www.rndjm.or.kr/index.asp

     

    전문연구요원

     

    www.rndjm.or.kr

    개요
    의의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3년간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
    목적 석박사 등 고급인력에게 학문과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연구기회를 부여하여 국가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
    추천기관 기업부설 연구기관,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공공법인, 방위산업연구기관
    신청기간 매년 6월 (예정)
    중소/벤처기업은 매년 1월, 6월 → 2회 신청가능

     

    자격요건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중견기업: 자연계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확보
      중소/벤처기업: 자연계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 확보
    • 연구공간이 독립공간 (분리구역 신청불가) → 병역지정업체 신청 시 필수자격, 자동으로 해당됨

     

    신청방법
    • 온라인 작성 → 오프라인 서류제출
    • 신청서 및 필요인원통보서를 온라인(www.rndjm.or.kr)으로 작성 → 등록 → 출력 → 날인하여 기타 첨부서류와 함께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우편제출 : 수신처 ‘전문연구요원 접수처(병역지정업체 신청자료 재중)’ 및 신규 신청업체/기존 병역지정업체 여부를 봉투에 표시
      ※ 접수 및 처리현황, 결과 등은 온라인(www.rndjm.or.kr)으로 확인가능
    <접수기관>
    ▶ 주소: 우) 06744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2층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신청 접수처
    ▶ 교통: 지하철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 8번 출구 성남 방면 600M
    ▶ 문의 : 02) 3498-8367~8369 / 8375~8378 / 8380~8382
    • 유의사항
      • 오프라인 서류제출은 우편의 경우 등기우편에 한하며 필히 접수현황 확인요망(퀵·택배·팩스신청 불가)
      • 접수현황은 전문연구요원제도 홈페이지(www.rndjm.or.kr)
        → ‘신청현황’에서 조회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이의제기가 불가함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문에 기재된 순서대로 1부씩 제출
        (단, 제본, 스탬플러 등은 사용하지 말고, 클립이나 집게 사용)
      • 제출서류 중 모든 사본에는 원본대조필(대표이사 직인 포함) 날인

     

    추천기관
    분야별 접수기관 추천권자 선정 및 배정
    기업부설 연구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병무청
    대학 자연계 대학원 한국연구재단 교육부장관
    대학부설 연구기관
    기초과학 연구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지역혁신 연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공립 연구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공공법인 정부출연 연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특정기관 연구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공익법인 연구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방위산업 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장

     

     

    제출서류 (신규 지정업체)

    ① 신청공문 (기존 주소와 도로명 주소 모두 표기)

    ②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신청서)

    ③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말소사항분 포함)

    ④ 연구기관 인정(지정)서 사본 →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

    ⑤ 석사학위 이상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학위번호가 기재된 '졸업증명서(대학총장 발급)' 원본

    • 학위가 이학석사 혹은 공학석사 등으로 표시되어야 함
    • 중소/벤처기업은 2인 이상 제출

    ⑥ 자연계분야 석사학위이상 연구전담요원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도장)을 받은 사실증명원 포함

    ⑦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

         ※ 기업부설연구소는 온라인으로 작성 및 출력하여 날인 후 제출

    ⑧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 실태조사서

    ⑨ 연구기관 약도 (임의작성)

    ⑩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 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도장)을 받은 사실증명원 포함)

    ⑪ 선택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기업부설연구소)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벤처기업) 벤처기업확인서 혹은 이노비즈 인증서 → 인정 기간은 해당 신청접수 공고문 참고
    • 과학기술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 전체 사본
    • 정부부처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과학기술과 관련한 국가연구개발사업만 인정
    • 참여기업인 경우도 인정하나 연구용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제는 불인정
    •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사본
    • (기업부설연구소) 최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인정단에 신고한 후 받은 ‘변경신고 수리결과 통보공문’ 사본 (접수시작일 기준 가장 최근 신고/완료된 내역)

    추천기준

    구분 배점 내용
    ① 연구인력 25점 - 연구전담요원 규모에 대해 학위별 수치화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인원 적용
    ② 연구개발투자 15점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의 지출액을 상대평가
    ③ 연구기반,  인프라확충 15점 - 연구전담요원 동일인의 고용유지
    - IPO(기업공개) 연구기관, INNO-BIZ 인증기업, 벤처인증기업에 대한 배점
    ④ 연구성과 45점 - 신기술 인증, 신제품 인증 취득 등
    -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 국가연구개발 참여 과제
    ⑤ 추천우대 18점 - 당해 전문연구기관 편입률(기존), 연구원 1인당 연구 개발 투자비(신규)
    - 수도권 이외 지방소재 지정업체
    - 소재 부품 장비 전문기업
    - 우수기업연구소(과기정통부)

     

    ① 연구인력 (25점)
    배점 13점 16점 19점 22점 25점
    중견 30미만 30이상~50미만 50이상~75미만 75이상~100미만 100이상
    중소/벤처 0미만 10이상~20미만 20이상~30미만 30이상~40미만 40이상
    • 학위별 수치화(박사 3, 석사 2, 학사이하 1)에 의한 배점
    • 작성기준: 신청접수 시작일 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처리 된 인원만 해당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미등록된 인원은 실제로 근무하고 있어도 연구인력으로 불인정
    • 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석사 연구인력은 박사급으로 점수산정

     

    ② 연구개발투자 (15점)
    • 기업의 연구개발(R&D) 참여, 투자 실적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지출명세서’의 지출액을 상대 평가하여 점수 부여
    • 배점기준 지출액 상위 50% 이상: 15점
      지출액 상위 50% 미만: 10점
      미제출: 5점

     

    ③ 연구기반, 인프라 확충 (15점)
    ※ ⑴, ⑵항 모두 당해연도 신청접수시작일 기준

    ⑴ 연구전담요원 동일인의 고용유지 (병역법시행령 제72조상)

    • 신규 신청업체
      • 6개월 미만 : 0점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5점
      • 1년 이상 : 10점
    • 연구소 발령일(연구소 신고내역 적용) 기준

    ⑵ IPO(기업공개) 연구기관 또는 INNO-BIZ기업 또는 벤처기업인증기업 : 5점

     

     

    ④ 연구성과 (45점)
    ※ ⑴, ⑵, ⑶항 총합계가 45점 이상인 경우 45점으로 적용

    ⑴ 연구소의 신기술인증 (NET, NEP) 등 획득 (1건당 5점이며, 최대배점은 20점)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2에 의한 신기술인증서(NET),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제16조에 의한 신제품인증서(NEP) (접수시작일이 유효기간에 포함, 최대 3건 인정)
    • IR52 장영실상 등 과학기술 관련 청장이상의 상 (최근 1년(2021.6~2022.5) 내 수상 실적 중 최대 2건 인정, 기업명 또는 대표이사만 인정)

    ⑵ 기업(대표이사) 명의 특허나 디자인 또는 실용신안 보유(출원 제외) (1건당 5점)

    • 최근 1년 내 등록된 것 중 최대 4건 인정, 기업명 또는 대표이사만 인정, 양수 제외

    ⑶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 (1건당 5점)

    • 최대 2건 인정
    • 정부사업비(출연금)가 포함된 협약서 전체만 인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타 정부기관이 출연하는 기술개발사업 참여과제(산·학·연 위탁 과제 포함)
      * 당해년도 신청접수시작일이 협약기간에 포함된 경우 인정

     

    추천우대 (가점부여: 18점)
    ※ ⑴~⑷항 중복해당 되더라도 18점까지 인정

    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투자비 1억 5천만 원 이상 : 5점
    •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투자비 8천만 원 ~ 1억 5천만 원 미만 : 3점
      • 연구개발투자비 : 2021년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금액
      • 연구원 : 2021.12.31 기준 연구전담요원 수(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

    ⑵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 지방소재 연구소 : 5점

    • 신청접수시작일 현재 연구소 소재지 기준

    ⑶ 소재부품 장비 전문기업 : 5점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제출

    ⑷ 우수기업연구소: 3점

    • 접수시작일 기준으로 유효한 과기정통부 인증서 사본 제출

    참고자료

    지방병무청 전화번호
    지방청 전화번호 지방청 전화번호
    서울지방병무청 02-820-4496 충북지방병무청 043-270-1351
    부산울산지방병무청 051-667-5257 전북지방병무청 063-281-3253
    대구경북지방병무청 053-607-6282 경남지방병무청 055-279-9255
    경인지방병무청 031-240-7281 제주지방병무청 064-720-3255
    광주전남지방병무청 062-230-4254 인천병무지청 032-454-2281
    대전충남지방병무청 042-250-4453 경기북부병무지청 031-870-0253
    강원지방지방병무청 033-240-6255 강원영동병무지청 033-649-4216
    ※ 산업지원과: (산업기능요원)유지용(042-481-2816), (전문연구요원)김은섭(042-481-2813)

     

    기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기능요원 상담센터 : 1899-3001
    • 산업기능요원제도 관련 문의: 국번 없이 1357 누르고 0번
    • 산업지원 병역일터 1588-9090

     

    마무리하며 덧붙이자면,
    이노비즈, 메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이 3가지는 필수입니다.
    이외에도 주변 특성화고 혹은 마이스터고와 3자 협약 (회사/학교/학생) 맺은 뒤,
    학생을 선별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산업기능요원)

    가산점이 높을수록 선정될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가산점 배점이 큰 것을 위주로 가점을 챙겨야 합니다.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커트라인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모르거나 헷갈리는 항목은 지방병무청에 전화로 문의하면 답변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 선정 → 배정 
    이 과정이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 1년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막대하게 지출되기 때문에 (이노비즈, 메인비즈 각각 nn만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여력이 된다면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선정되시길 바랍니다.
    제 포스팅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