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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실업급여 근로자 및 사업장 업무 (신청자격, 신청방법, 금액, 회사가 받는 불이익 등)경영지원 2023. 4. 26. 13:44
계약직으로 회사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다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실업급여
저는 현재까지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했던 경험은 없지만,
주변 지인이나 계약직 근로자분께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별도의 서류(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해야하는데요.
이미 그만 둔 (계약이 종료된) 회사에 연락하여 요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러한 실업급여를 달가워하지 않는 사업장도 종종 있습니다.
회사 돈이 아닌데도 왜 실업급여를 달가워하지 않는 걸까요?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던 도중, 그 이유를 알게되어 정리해둔 내용을 업로드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개인적으로 정리해둔 내용으로,
참고용으로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개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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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 짐
상세설명
구분 요건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취업
촉진
수당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수급자(근로자)
신청자격 (대상자)
-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일 것,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
다시 말해,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닙니다.
대략적인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는 2가지가 존재하는데요,
① 권고사직 등의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해 이직(실직)하게 된 경우
② 계약만료로 인해 근로가 종료된 경우
위의 사유와 같이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수급자격 조건인 고용보험 180일 이상 피보험자의 경우
영업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1월~6월동안 근무했을 경우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통 1개월에 20일 정도가 영업일이기 때문에 (주말은 제외합니다),
대략적으로 9개월 정도 (1월~9월) 근무했을 경우에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에 해당합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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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구직급여는 수급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
-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야 함
- (참고) 수급자격 확인 →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https://www.ei.go.kr/ei/m/pf/MOW-PF-00-180-C.html
- 고용보험 가입여부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 퇴직사유의 정당성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엔 X)
- 구직신청
- 수급자격인정 신청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면접응시)
고용보험 모바일웹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직(폐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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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 퇴직한 직후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방문해야하는데,
거의 항상 신청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오랜 대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영업일 기준)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퇴직사유에는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닌, 사업장(회사) 귀책사유에 해당해야합니다.
이외에도 실업급여 신청 및 선정이 됐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했다는 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응시하는 등 일련의 재취업활동을 재개해야합니다.신청방법
- ①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
-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4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절차
A.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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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음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변동)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현재연령 / 피보험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 미만 10년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3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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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회사)
실업급여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회사.
그 이유는 정부지원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경영 악화로 인해 권고사직을 하게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권고사직 등의 인위적 감원으로 인해 근로자 수가 감소하게 된 사업장은
받고 있던 정부지원금이 모두 중단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권고사직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 종료 등으로 처리하는 사업장이 많은데요.
이렇게 편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될 경우,
부정수급으로 판정되어 받았던 실업급여 전액 반환 및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습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14Info.do
고용보험 제도 -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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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 감원 범위
인위적 감원: 사업주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를 의미하며 권고사직, 해고, 명예ㆍ희망퇴직을 포함.
(※ 고용보험 상실사유 중 23번 코드, 26번 코드도 인위적 감원에 해당. 아래에는 23번 코드만 기재)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 (아웃소싱 포함)
⑤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⑦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
-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
⑧ 결혼․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권고사직 포함)
-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경우
⑨ 이직 전 3월 이상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 과다
- 이직 전 3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에는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⑩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퇴직
- 구체적 인원감축계획, 향후 인사상 불이익조치 예정,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 조치 없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절차·기준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
인위적 감원에 해당하지 않는 권고사직
권고사직이라고 해서 모두가 인위적 감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해고로 인한 이직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 (지원금 중단 X)
②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나 징계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주 권유의 형식을 취하거나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권고사직이지만 인위적 감원에는 해당하지 X)
③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 인위적 감원에 해당하는 권고사직이라고 판단.
(※ 단,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에는 인위적 감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인위적 감원에 해당할 경우 중단되는 지원금
① 일자리안정자금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에 일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
- 경영상 필요 및 회사의 불황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등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 해당 월 다음 달부터 지원이 중단됨
(고용보험 상실사유 23번 코드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고용유지지원금
-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조정을 하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휴업ㆍ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 고용유지조치로 계획 신고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간 정리해고, 명예퇴직 등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 해당 월부터 지원이 중단됨
(고용보험 상실사유 23번, 26-3번 코드에 해당하는 경우)
③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지원 사업으로서,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등으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
- 청년내일채움공제 기간 중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 가입 중인 자의 기업순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되 기업 기여금은 지원이 중단되지 않음
(고용보험 상실사유 23번, 26-3번 코드에 해당하는 경우)
④청년추가고용장려금
-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
- 감원방지 의무가 없어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해도 지원금이 중단되지 않는다.
다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지원기간 시작 이후에 전체 근로자수 피보험자수를 유지해야 하므로 신청월 기준 기존 근로자의 퇴사 등으로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감소했다면 지원금이 중단된다
(권고사직이 있더라도 전체 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으면 지원금 중단되지 않음)
출처: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9262
[경제야 놀자!] 권고사직과 정부지원금 중단 - 충청일보
☞ 굿위드 경제야 놀자!지속적인 경기불황과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정부의 각종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지원금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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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혹은 권고사직을 했을 경우
- 고용노동부 상시 점검 대상
- 해고나 권고사직을 한 회사는 상시 점검 대상
- 유독 해고나 권고사직이 잦은 경우, 정당한 이유로 행해지는 것인지에 대해 감사대상이 될 수 있음
- 고용노동부 지원금 제한
-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가 행해진 회사는 대상에서 제외
-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중에 권고사직이 발생한다면 지원금이 중단됨
-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국가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이때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 빈도가 높을 경우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질병퇴사, 원거리 통근, 육아로 인한 퇴사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한 경우, 지원금이 중단되지 않음
- 근로자의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
-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제한
- 내국인 근로자를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으로 대체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
-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신청하고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발생한 후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금지됨
- 인턴지원제도의 지원금 제한
- 청년ㆍ장년을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 인턴지원금을 신청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권고사직이 있었다면 이를 신청할 수 없음
사업장(회사)에서 처리해야하는 업무
- 이직확인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퇴사한 날로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제출
※ 퇴사자(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회사에 직접 제출할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 - 처리여부 조회 →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이후 퇴직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인정을 신청
- 해고예고수당 지급 (즉시 해고 통보시)
-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유(시행규칙 별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또한, 동법 제35조에서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15.12.23.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월급근로자로 6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 따라서,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 즉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 신고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계약만료에 의한 근무종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민하지 말고 회사 담당자분께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회사가 부담하거나 받는 불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리해둔 내용은 이 정도이며, 이외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보험 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다른 노무사님께서 작성하신 포스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영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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